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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정책토론회 개최
등록날짜 [ 2020년07월23일 14시12분 ]

[연합시민의소리]전주혜 의원(미래통합당)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주혜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김미애 의원)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이행’을 주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아동의 권리, 국가의 의무’를 주제로 하여,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의 필요성과 과제를 발표한다.
 
특히,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해외 사례를 들며, 현행  '양육비 이행법'에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및 양육비 미지급을 보호자의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이 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이시정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변호사)가 참여하여, 양육비 미지급의 구체적 사례와 현실 및 현행 법의 한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측 관계자로는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변호사),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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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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