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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의사 무능력자’ 복지 급여 관리 일제 정비
등록날짜 [ 2020년08월07일 15시3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의사 무능력자’의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복지 급여 관리 방안을 대폭 개선하고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의사 무능력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남동구에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자는 764가구로, 이중 본인관리 희망자나 직계존속 관리 등을 제외한 총 280여 가구가 급여 관리 점검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기존에는 급여 관리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출기록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이었지만, 남동구는 담당공무원이 의사 무능력자의 거주지로 방문해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급여 관리자가 착취나 유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위탁가정의 위탁부모이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3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급여 점검을 제외하는 세부방안도 마련해 성실한 급여 관리 가구에 대한 점검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정비에서 기존 점검 대상자 외 급여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남동구 내 모든 의사 무능력가구와 신규로 책정되는 수급자 가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급여 관리자가 다른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하는 등 고의로 의사 무능력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동 방문보건복지팀의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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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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