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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대응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0년08월11일 11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지난 10일부터 119안전센터를 순회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급대원의 자기보호 및 폭행 사범 제압 등을 위해 상황별 구급 대원 행동 요령, 사고발생시 수사·복지지원 절차, 채증장비(웨어러블 캠, 녹취법 등) 사용 방법, 호신술 동작 및 호신용 장비 사용 실습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양홍열 구급팀장은“대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소방 활동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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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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