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 강화읍(읍장 이승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지난 11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46명을 보증인으로 위촉했다.
이승섭 읍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 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
이승섭 읍장은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정한 보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특별법으로 부동산 실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등 권리를 보호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