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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관련 보증인 위촉장 수여 및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0년08월12일 10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 강화읍(읍장 이승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지난 11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46명을 보증인으로 위촉했다.
 

이승섭 읍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 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
 

이승섭 읍장은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정한 보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특별법으로 부동산 실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등 권리를 보호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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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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