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13일 소방차량의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섰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비워야 하는 구역으로 소화 시설 5m 이내, 교차로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와 정지선 내의 구역이다.
소방서는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부평구 관내 주요 긴급차량 통행 곤란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하루 동안 5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봉열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와 캠페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