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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 검거
등록날짜 [ 2020년10월29일 11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괴산경찰서(서장 김한철)는  “아들이 사채를 갚지 못해 납치했다. 장기를 해체하여 팔기 전에 현금을 가져와라”라고 협박하여 서울‧대전‧충북 등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5,700만원을 건네받은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을 구속해 청주지방검찰청 송치했다.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출동하여 돈을 받으러 온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추가 피해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동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추세로 지역주민, 금융기관 상대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관내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유공으로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활발한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괴산경찰서는 2020년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8건을 수사 해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괴산경찰서는 모르는 사람이 자녀납치를 빙자하여 현금을 요구할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우선 자녀와 전화통화 및 친인척 지인에게 문의해 자녀의 안전 유무를 먼저 확인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등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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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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