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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등록날짜 [ 2020년11월26일 16시08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26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신진영 의원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 및 정례회 일수를 늘리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의 행정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의회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 일수는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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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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