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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연수구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지정
등록날짜 [ 2020년12월30일 19시21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는 남동구와 연수구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에는 2011년부터 지정돼 온 부평구와 2016년 신규 지정된 미추홀구에 이어 총 4개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게 됐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부터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5년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남동구와 연수구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일자리, 돌봄 및 안전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를 통과했다.
 

남동구는 이번에 처음 신규로 지정되며, 연수구는 2013년 신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재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행정내부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조성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 2019년부터는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군·구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공모·선정해 ▴동구 만석동 고가로 여성안심 산책로 조성사업 ▴연수구 여성공감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남동구 인수남로 함께 걸어요 안심귀가길 사업과 영유아 안심의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군·구별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지원했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내년에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발굴해 군·구를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및 재지정을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도 제공하는 한편, 인천여성가족재단 및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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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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