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5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남부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등록날짜 [ 2021년01월15일 11시10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는 화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현관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9mm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작년 9월 광양시 고층 아파트 화재에서 30대 여성이 6개월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한 사례가 보도됐다


현재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한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통로이다.”며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집중 홍보 (2021-01-15 13:45:09)
인천시, 시민상담센터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전환해 운영 (2021-01-15 11:04:16)
인천 계양구, 영유아 발달 지...
인천 계양구, 제2차 ‘민관 통...
인천 ‘계양구 착한기업 3호’...
인천 동구, 자살예방‘로고젝...
인천 부평구 '가정의 달 5월'...
인천 동구, 2024년 춘계 광견병 ...
인천 부평구'제18회 부평향토...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