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는 화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현관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9mm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작년 9월 광양시 고층 아파트 화재에서 30대 여성이 6개월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한 사례가 보도됐다
현재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한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통로이다.”며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