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전체화재 대비 주택(아파트 제외) 화재 발생율은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는 51%로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주택화재는 다른 대상물보다 대비가 미흡하게 되어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더 큰 실정이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을 하며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천택 서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화재 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수단이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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