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흥시, 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 위한 집중 홍보 실시
등록날짜 [ 2021년01월26일 13시33분 ]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복지대상자의 생활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감면 신청 홍보에 나섰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복지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통신비 외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021-01-26 17:10:56)
인천시, 자활일자리 3,800여개로 확대 (2021-01-26 10:59:36)
청주흥덕경찰서, 현장대응력 ...
광주서부소방서, 화재취약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57회 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
인천 중구 ‘자동차 배출가스 ...
인천 서구, 상반기 7개 동 평생...
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