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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상시 운영
등록날짜 [ 2021년03월19일 19시58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남동구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은 남동구 전역(주택가·다중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을 돌며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4월 중에는 매주 목요일 야간영치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치 예고 위주의 단속을 실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현장 영치한다.

 

남동구 세입징수과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로 영치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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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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