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황창선)는 15일 관내 시내버스 및 택시 운수업체 3개소를 방문하여, 도로위가 직장인 운수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사례 및 안전운전에 관한 경찰서장 서한문 전달 및 ‘안전속도 5030’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금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개정된 법령의 시행과 함께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 “5030 정책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청주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여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