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코로나바이러서감염증-19’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서면심사)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간사 1명 총 7명으로 2021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부서 과장급 의원, 법조인 등 내·외부 의원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70대 노인이 4,000원 상당의 야채를 절취한 사건 등 4건의 사건을 선정하여 그 중 1건 형사입건 사항을 즉결심판으로, 나머지 3건은 즉결심판 사항을 훈방으로 감경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앞으로도 경미범죄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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