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시민저널리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중부 경찰서 '직원 흡연예방교육 나태, 별것 아니라는 행정의 자세' 비난도.....
청사 내 철통 방호, 과연 코로나 19 방역만을 위한것인지? 잠자는 경찰행정 비호를 위한 것 인지? 의혹
등록날짜 [ 2021년08월11일 14시16분 ]

중부서 홈페이지 캡쳐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인천 중부경찰서(서장 이상훈)가 코로나19방역을 내세운 철저한 고립행정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9일 오후7시경 중부서  실내 입구 문을 열어놓고 A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곳은 주차장이라 담배를 피워도 된다'면서 당당하게 흡연하고 있는 행동을 민원인으로 부터 지적 받으면서 청사 관리와  직원 흡연금지교육이 문제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부경찰서 홈페이지 이상훈 서장 인사말에는 "주민에게 공감받는 치안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면서 주민의 공감을 받는 치안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찰서 직원끼리의 청사 내 흡연에 대해 암시적 묵언과 직원 관리소홀이 지적되면서 경찰서장의 지휘에 대한 지적과 청사내 철통 방호는 과연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것인지? 잠자는 경찰행정 비호를 위한 것 인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은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흡연실 설치의 경우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면서 금연구역 확대로  공공기관의 청사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4대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 금연금주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흡연예방 금연금주교육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어 경찰관들의 교육의 절실함이 요구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용유동 선녀바위 일대 또 침수 (2021-08-21 14:29:17)
옹진농협, 코로나시대 '농업용 손수레 1,693대 전달' 행사 진행 (2021-07-10 12:10:44)
청주흥덕경찰서, 현장대응력 ...
광주서부소방서, 화재취약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57회 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제64주년 4...
인천 중구 ‘자동차 배출가스 ...
인천 서구, 상반기 7개 동 평생...
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