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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21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등록날짜 [ 2021년08월13일 19시3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남동구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관내 사업소에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8월 부과고지세목인 주민세(균등분)와 7월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재산분)가 하나로 통합돼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됐으며 신고납부기간 역시 7월에서 8월로 변동됐다.

 

남동구는 주민세 개편 첫해 납세자의 납부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 발송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서는 기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 내 해당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8월 31일까지 납부서로 납부하지 않거나, 자진 신고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신고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2021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186,965건에 23억3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를 둔 개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납부방법은 개인분의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및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사업소분의 경우 남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고서 작성 후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032-453-241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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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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