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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대환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등록날짜 [ 2021년10월04일 11시12분 ]

[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는 지난  2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천3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A(65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진천읍 소재 원룸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2천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기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대면 편취책 역할을 하며 진천읍 외에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천 등 3명으로부터 5천만원상당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혐의로 A씨를 조사한 뒤 추가 범행 및 윗선 조직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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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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