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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등록날짜 [ 2021년11월25일 15시27분 ]

[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내년 1월부터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전몰군경, 상이군경, 무공수훈 등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중단됐다.

 

이에 군은 지난 17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 신설을 담은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부터 매월 15만원씩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20년 이상 관내에 장기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한편, 군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민선7기들어 연차적으로 명예수당을 인상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 예우와 선진 장묘문화 도입을 위해 군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한 ‘해누리공원’이 오는 29일 준공한다. 황청리 공설묘지 일원 6만5천여㎡에 보훈묘역 2,000기와 일반 묘역 2,300기가 조성되며, 유휴부지에는 후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업적과 가치를 기리는 호국마당, 해누리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국가유공자의 묘역 사용료와 관리비는 전액 면제된다.

 

유천호 군수는 “해누리공원으로 지역의 국가유공자가 고향인 강화에서 영면할 수 있게 돼 군수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복지수당 지원으로 영면하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를 돕고 명예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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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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