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30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특사경, 새 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수사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룸카페, 유흥업소 등 점검
등록날짜 [ 2024년04월05일 08시53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 수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룸카페를 포함해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되고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에서 A업소는 카페로 운영하면서‘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출입문과 벽면의 창에 시트지를 붙인 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입실해 있다가 적발됐다.


또, B업소는 ‘보드게임카페’의 간판을 달고 운영하면서 역시‘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밀실에 이성 청소년이 함께 입실해 있는 것이 적발됐다.


아울러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주점, 노래방 등 50여 개 업소를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업소 13개소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이나 술‧담배 판매행위를 사전 단속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2024-04-05 09:00:15)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중앙대와 식중독 예방 공동연구 나서 (2024-04-05 08:51:22)
인천 연수구, 청년네트워크 통...
인천 연수구, 지역상권 활성화...
인천 남동구, 올해 암환자 가...
인천 남동구, 2025년 국정평가 ...
인천 동구보건소, 공원·해안...
인천 동구, 제7회 동구 어린이 ...
광주재향소방동우회, 무등산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