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와 ‘향응 검사’ 등 법원과 검찰 재직 중에 논란을 일으켰던 판검사들이 변호사 단체에 잇따라 입회 또는 등록 허가를 받았다.
지난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던 서울동부지법 A 전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변호사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자격심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최근 결론을 내렸으며, 막말 사건 당시 법정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적극 소명해 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대체로 수용해 왔기 때문에 A 전 부장판사는 곧 개업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