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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등록날짜 [ 2015년02월10일 19시56분 ]

[연합시민의소리] 10일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산모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있는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산모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이며, 예외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에게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둘째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내인 가구도 지원대상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생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지)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반 출산가정의 경우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가정의 경우 4주(24일)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에도 산모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물론이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과 초음파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도 지원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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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kwk363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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