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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15년02월25일 22시53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석면 피해자나 유족 등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 등이다.
 

구제대상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나 유족이 관할 시․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이 난다.
 

구 관계자는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 불편 등 정보취약 계층임을 충분히 고려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5035, www.adrc.or.kr), 부평구 환경보전과(☎032-509-6665) 및 관할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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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m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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