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등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노사정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을 제출하고, 기간제 기간 연장·파견 업종 확대 등은 실태 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일반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반 해고의 기준과 절차,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명확하게 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해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는 노동 전문가들과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참여시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