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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성범죄 교원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조치·직위해제 가능,
등록날짜 [ 2015년04월22일 21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피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면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곤·김승남·김용익·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성엽·정진후·정청래·조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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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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