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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김 가공공장 신축과정 3명 입건 '보조금 관리 소홀 지적'
인천지역 해양·수산 분야에 투입된 인천시와 옹진군 보조금 줄줄....
등록날짜 [ 2015년06월08일 23시17분 ]

[연합시민의소리]  8일 인천지방경찰청은 김 가공공장 신축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한 조합 대표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인천시와 옹진군으로부터 7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옹진군의 한 섬에 김 가공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보조금 가운데 8천400여만 원을 빼돌려 빚을 갚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김 가공 시 배출되는 폐수 처리에 필수적인 정밀정화조 대신 일반정화조를 설치해 1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시공업자 B씨(54)도 구속하는 한편, 공사 감리서를 일괄 작성하는 등 허위 감리를 한 건축사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공장은 지난 2002~2011년 모두 6차례에 걸쳐 14억 원의 지방 보조금이 이미 투입됐지만,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 채 시설이 방치됐다.

이후 지난해 추가로 7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김 가공공장은 지난해 말 공사가 끝났지만,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 등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현재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조례규정과 달리 조합에 유리하도록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여주거나, 위조된 견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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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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