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1월 9일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부인 B씨에게 시설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9억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감사부서에서 대출을 심사하던 중 이상징후를 감지, 특별감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