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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모아서 한 번에 사용 가능
'연가 저축제' 도입,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15년09월30일 11시31분 ]

[연합시민의소리] 30일 인사혁신처는 각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처리..포상휴가제 시행 미사용 연가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 연가일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권장 연가일수는 1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권장 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며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도록 했다.


장기휴가 보장제도에 연가저축제를 결합한다면 장기휴가 10일에 연가저축 33일을 합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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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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