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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6개월 된 딸 살해한 10대 미혼모 '항소심도 징역형'
"여러 사정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 적당"
등록날짜 [ 2016년01월20일 17시44분 ]

[연합시민의소리]20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부 부장판사)는  자신이 낳은 16개월 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미혼모가 살인 혐의로 기소,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홀로 학업과 어린 딸의 양육을 병행하면서 잦은 심경 변화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생모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무참히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자고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라며 경찰에 허위 진술한 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해 4월 11일 낮 12시 53분경  춘천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16개월 된 딸의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아 숨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자신의 친구와 전화통화하다가 '딸만 없으면 친구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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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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