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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의 여왕' 계은숙 모친상
법무부로부터 2박 3일 17시간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 받아.....
등록날짜 [ 2016년04월28일 18시13분 ]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엔카의 여왕' 계은숙이 모친상(喪)으로 구속집행징지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장례식장에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법무부로부터 2박 3일 17시간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계은숙의 아흔 살 노모는 지병으로 당뇨를 앓아왔으며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경 심부전증으로 숨졌다.

부고를 접한 계은숙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수원구치소를 나왔다.


계은숙은 지난해 11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통상 법원은 수감 중인 사람이 모친상을 당하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계은숙의 변호인 측은 장례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기간 이틀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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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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