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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법안 발의
국민의당 "해당 법안은 사실상 '지만원 금지법'"
등록날짜 [ 2016년06월02일 07시14분 ]
[연합시민의소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국민의당 의원 37명이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법안에는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사실상 '지만원 금지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의총에서 ‘당론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해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 보훈의식이 1% 상승하면 사회갈등 요인이 1.59% 감소한다는 보훈처 연구결과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보훈처 연구의 결론에 한 줄이 빠졌는데,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최우선의 길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반대하는)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75)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인사들과 광주 시민들이 내통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로 지난 4월 22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있는 5·18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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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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