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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검토 '동물 자가진료 금지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한해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 .
등록날짜 [ 2016년06월29일 19시02분 ]
[연합시민의소리]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 논란이 커지면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한해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활동가는 "자가진료 금지는 원칙적으로 옳다"면서도 "사람도 감기약 정도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듯 자가진료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생충 예방약 복용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자가진료 행위까지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은 내부 방침 없이 국외 사례를 살펴보며 이해 단체 목소리를 듣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동물 자가진료 금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 개정이 수의사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꼼수'라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개 예방접종을 하려고 동물병원을 찾으면 평균 3만원이 들지만, 동물약국에서 파는 백신을 사서 직접 주사를 놓으면 7천원 안팎에 해결할 수 있다.

개가 매달 평생을 먹어야 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병원에서 한 알에 9천원 정도에 팔지만, 대형동물약국 소매가는 2천500원대에 형성돼있다.
 
개 수명을 10년으로 가정하면 어렵지 않게 먹일 수 있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사는 데만 동물병원이 동물약국보다 90만원 정도 비싼 셈이다.
 
또 다리 골절 수술에 100만∼200만원이 드는 등 비싸기도 하고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치료비용도 수의사를 찾는 대신 자가진료를 선택하는 이유다.
 
A동물보호협회는 "자가진료 금지는 한 마디로 돈 없는 사람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아지 공장' 사례는 수의사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개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자가진료를 금지하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의료방임에 놓이거나 거리에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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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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