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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은 주인이 제지할 수 없겠지만, 개가 물어뜯는 동안 다소 내버려 두고 지켜본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등록날짜 [ 2016년07월17일 10시39분 ]
[연합시민의소리] 17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TV BJ 김모(22)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신고당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여주의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종(種) 개를 데리고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하다가, 개가 길고양이를 심하게 물어뜯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김씨의 핏불테리어는 길을 가다가 풀숲 속의 길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돌연 달려들어 수차례 공격했다. 고양이를 입에 물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 세차게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시청자들은 공격을 당한 고양이가 바닥에 널브러져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고양이는 몸길이가 채 30㎝도 되지 않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로 추정됐다.
 
김씨는 고양이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가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아프리카TV는 김씨에게 방송 정지 조처를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까지 BJ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인기 BJ였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본인 확인 등 기초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김씨 거주지역 관할인 경기 여주경찰서로 이첩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핏불테리어는 로트와일러 등과 함께 '맹견'으로 규정된 종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인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씨가 고양이의 상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사법기관이 김씨에게 학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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