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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이번엔 인천모노레일㈜ 협약 해지 통보에 따른 ‘지위 확인 소송’ 관심 집중.....
민간투자사업자측, 문서관리대장, 재산관리대장, 시설설비유지관리대장 및 준공도면과 부속서류를 인계하지도 않아....주장
등록날짜 [ 2017년07월07일 22시05분 ]

[연합시민의소리]7일 인천교통공사와 민간투자자 인천모노레일㈜은 협약 해지 통보에 따라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며 현재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7일 공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인천모노레일㈜(김종익 대표)은"2014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 나자 재검증 및 원안개통이라는 빌미로 언론에 페이퍼컴퍼니로 오해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수십억을 들여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민간투자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쒸우는 공사측의 갑질에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고 판결을 받아 확실한 업무과실에 따른 손해를 집어 보겠다"고 말한다.

"그는 2014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공사측은 실시협약 후 90일내에 모든 설계가 되도록 기존시설 및 설비를 사업자에게 인계를 했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넘겨주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2016년 9월이 제반허가를 완료하여 인천교통공사가 사업자에게 시설설비를 넘겨주고 실태조사를 하면 공사가 착수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특정시설을 추가할 것을 강요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한 것과 계약해지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며 "공사측과 민간투자사업자의 과실에 대해 철저한 판단이 요구 된다"고 말한다. 

이어 인천교통공사가 시설개선공사특성상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구조물과 시설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하고,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인천교통공사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서관리대장, 재산관리대장, 시설설비유지관리대장 및 준공도면과 부속서류를 인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협약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공동 실태조사를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며 인천교통공사의 귀책사유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데로  인천교통공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어 ‘인천교통공사의 일방적인 협약해지는 쌍무협약으로 정한 인천교통공사의 의무인 시설설비현황을 넘겨주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인천교통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다.

지난 3월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면서 협약해지 민간투자사업자의 추진 능력과 의지 부족,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 대출확약서를 보여주지 못했고 궤도시설 설치와 정거장 개선 등의 절차를 90% 이상 완료했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철도안전활동 전문들은 “월미은하레일은 다중이 이용하는 안전시설로 부실공사 및 하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천교통공사가 실태조사를 했어야 하고, 사업자가 기존시설 및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행위,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른 시설설비현황을 인계하지 않았다면 도시철도운영자로써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부실공사 및 하자로 방치된 시설설비에 대한 시설설비현황 인계는 당연한 절차라며 지난달 30일 인천교통공사의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의 안전 불감증, 등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 확인 소송'에 관심이 집중되는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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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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