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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불법 보도방 3곳 적발,관련자 11명 입건'
보도방 2곳,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각각 운영
등록날짜 [ 2017년10월23일 19시16분 ]

[연합시민의소리]23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보도방 3곳을 적발해 관련자 11명을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도방 업주인 조직폭력배 35살 A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까지 더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보도방 2곳은 조직폭력배 33살 B씨와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31살 C씨가 각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보도방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 구인 정보를 올려 접대부를 모집해 보도방을 운영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경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조직폭력배 42살 D씨는 보도방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공무원 C씨에게서 45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무원이 연루된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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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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