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찬열 의원,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제재법’발의
등록날짜 [ 2019년01월15일 11시18분 ]

[연합시민의소리]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의 보다 적절한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제재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변경 인·허가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꼼수 가입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이에 보험회사가 사업주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의 책임과 제재 사항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용현 의원, 땜질식 처방 아닌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 절실 (2019-01-15 22:24:06)
김삼화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1-15 11:12:35)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차 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에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원도심 ...
제천경찰서, 청풍호 벚꽃축제...
영주시, 최고의 농업 ‘명품’...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