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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특수학교 인권침해 근절 법안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1월16일 13시05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15일, 매년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고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사회복무요원이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기간 연장 등 제재를 신설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수학교 학생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실시된 전국 단위의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인권침해 사건 이후 진행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해당 결과를 포함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제대로 된 신고 및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으며, 인권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사건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서울인강학교의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라도 복무기관의 장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를 제재사항에 명시해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고 횟수마다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남학교 인권침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교사 등 12여명이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던 김현아 의원은 “특수학교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고자, 인권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학우들이 특수학교에서 인권침해 우려 없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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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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