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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
등록날짜 [ 2019년05월22일 21시24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2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활동에 나섰다. 
 

이날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주택과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22일 하루 동안 전국 동시에서 실시됐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를 보류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공평납세를 실현하고자 상습체납자에게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체납차량은 연중 수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만큼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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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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