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올해 1월1일 기준 4만93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미추홀구 공시지가 기준 가장 높은 곳은 관교동 15번지(인천터미널 766만5000원/㎡)이며, 다음으로 주안남부역 삼거리 인근 상업지역 순이다.
올해 미추홀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08% 상승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각종개발 사업 준공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대부료와 같은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미추홀구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http://michu.incheon.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2-880-4866)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 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인천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 032-880-42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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