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교육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9회 총회 개최
등록날짜 [ 2021년07월08일 21시48분 ]


[연합시민의소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8일 제79회 총회를 개최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에 대해 결의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전국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여건 변화로 증액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적시에 종합적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당겨진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도약의 기회로 삼아,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환경개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나, 전국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교육재정은 총액으로 교부하여 시도교육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2021년 하반기 추경의 경우는 집행시기 부족에 따른 일부 불가피한 이월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국 공통의 사업과 시도교육청별 특색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전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심화된 학력결손을 해소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을 전국교육청이 공동 추진한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 추진하고, 이어 20명 이상인 학급 해소의 단계적 방안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추진하기 위해 ‘공동추진 실무기구’ 구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교육회복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당겨진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도약의 기회로 삼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역조치를 적극화하면서, 나아가 학생들의 학력과 정서 및 사회성 향상 지원 사업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동으로 결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교육회복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될 세부사업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과 협력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우선 교육회복 1단계는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말까지로 하고  그 사업추진 성과를 정리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은 교육회복과 방역 및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우선 사용하고, 2022년에도 이를 위해 가능한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맞추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등록기준지 기재 법정 서식'을 개선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 가능한 관련 법령 서식 상의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학원설립 신청서 등의 양식에 설립ㆍ운영자의 출신 지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용지확보가 가능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개발지역 내 사업 초기부터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학교 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등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 특수학교를 제외한 공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만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공무원 맞춤형복지 협의를 위한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복지 적용 항목 신설과 배정 점수 인상 등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등 시도별 격차와 경쟁이 과열되어, 시도교육청별 재정 여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도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협의회는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을 개정하여 학교영역 kr도메인 등록자격에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을 추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영역 도메인 등록자격은 해당 학교급만 등록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 통합관리 등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협의회는 향후 예상되는 대입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교육부의 위원회에 현장 교원을 30% 이상 참여시키고,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면접)로 대입전형 요소를 간소화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일반화와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으로 급식소위원회 역할이 축소되고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유치원 및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구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연수기관 등에 교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청이 2천만원 미만 소액물품 구매 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보다 민간쇼핑몰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어, 예산의 절감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도 같이 결손을 가져올 수 있으니,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회복 사업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으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직원의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9월 13일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4개교 전환 완료 및 지원체제 구축 (2021-07-09 18:02:05)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사 직무연수 실시 (2021-07-08 21:25:15)
경기도교육청, 증거기반 정책...
인천병무지청, 성실복무 김형...
인천 동구, 구립여성합창단 ·...
인천 연수구, 올해 첫 ‘알뜰...
인천 남동구, 제79회 식목일 행...
인천해경, 구조대-현장부서 해...
인천 중구 제3회 지역사회보장...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