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정, 운영
등록날짜 [ 2021년07월26일 14시06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개정(7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23일 공포·시행), 확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존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0개 업종도 추가해 확대토록 했다.

 

또한 신고 적격 범위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누구든지’로 개정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1회 신고 시 포상금 5만원이 지급(현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광역시 지역화폐)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내용으로는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남부소방서, 제1회 구조정책 연찬대회 경연대회서 1위 (2021-07-26 14:08:33)
인천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약자 불편사항 점검하고 총 44건 개선 (2021-07-26 12:56:38)
인천중부소방서장, 봄철 화재 ...
영주시, 홍보행정기획위원회 ...
청주흥덕경찰서,청소년 우범...
청주흥덕경찰서, 검사 등 기...
인천 연수구, 톈진시 난카이구...
인천 동구, 중소기업 국내전시...
인천 남동구, 다가구 주택에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