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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등록날짜 [ 2021년07월30일 10시48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클린 서구’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기회도 마련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주민은 924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10% 증가했다.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길거리에 붙어있는 벽보, 전단 및 무분별하게 살포된 불법 명함 등을 수거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벽보는 100매당 A4 초과 4,000원·A4 이하 2,000원, 전단 및 명함은 500매당 2,000원으로 1인당 일 3만 원, 월 50만 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통해 민·관이 깨끗한 거리 질서 만들기에 이바지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클린 서구’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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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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