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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날짜 [ 2021년07월31일 09시23분 ]

[연합시민의소리]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유학 중인 박상준씨(34)는 "지난 총선 당시 교민들의 투표열기는 뜨거웠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트렸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우편투표 등 꼭 공관에 가지 않더라도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송영길, 강훈식,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유동수, 권인숙, 이수진(동작)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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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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