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광역시서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화재예방을 위해 비상계단 물건적치와 같이 소방시설에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방시설 또는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법제처에 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의 운영을 바탕으로 관계인들이 꾸준히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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