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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음성경찰서와 이륜차 특별 합동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5월18일 11시21분 ]


[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는 음성경찰서와 함께 17일 저녁 퇴근시간대에 충북혁신도시 일대에서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륜차 특별 합동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과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과 난폭운전 , 인도주행, 신호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이다.

 

진천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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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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