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내달 31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방역을 위해 건물 내 다수 출입구를 폐쇄·제한 운영하여 일상 회복 후에도 상당수가 미개방 상태로 관리하여 화재발생 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추진하게 됐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 등 행위 특별점검 추진,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피난동선·대피훈련 지도, 불나면 대피먼저 !, 비상구는 생명의 문 집중 홍보 , 초기부터 총력대응을 위한 소방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행적으로 피난·방화시설에 장애물 적치 사항뿐만 아니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옥내소화전 함 앞 물건 적치 행위 등 소방시설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광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용하는 것 또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의식이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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