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5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연수구, 2022년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등록날짜 [ 2022년08월02일 20시34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2년도 사업주가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 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고지되던(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및 개편됐다.

 

 이에따라 자진신고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연수구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93,75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93,750원부터 37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또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자에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올해는 납부서를 구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 31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인천시 Etax 및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보전비용 총 155억여 원 지급 (2022-08-02 20:36:23)
인천 동구, 2022년 금창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선정 (2022-08-02 20:30:15)
인천 계양구, 영유아 발달 지...
인천 계양구, 제2차 ‘민관 통...
인천 ‘계양구 착한기업 3호’...
인천 동구, 자살예방‘로고젝...
인천 부평구 '가정의 달 5월'...
인천 동구, 2024년 춘계 광견병 ...
인천 부평구'제18회 부평향토...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