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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
등록날짜 [ 2022년08월09일 21시10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1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4만여명에 달하지만, 장기이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인식부족으로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기증희망자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예우 및 지원은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50% 감면, 가족 또는 유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인력을 통한 심리회복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구성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장기등 기증 희망신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https://www.donor.or.kr),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https://www.lovejanggi.or.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연수구 청량로 184번길 17, 옥련동 휴빌리지 1층 ☎1544-4255)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장기기증활성화에 대한 적극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 장기이식대기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실 우리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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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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