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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등록날짜 [ 2022년09월27일 15시45분 ]


[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다음달 31일까지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 받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임대사업, 경영회생임대사업 등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매년 신청)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봉화군 청년농업이 활성화되어 농촌 활력에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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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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