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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등록날짜 [ 2022년09월29일 17시5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은 9월 28일 인천시교육청 정보지원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정책전문가 등이 참여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조력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 좌장은 MBC 100분 토론 사회자인 중앙대 정준희 교수가 맡아 교육공동체 대표자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 인천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와 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들은 현장에서 질의에 참여했다.

 

토론회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등 갈등 관리가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 기관이나 조정자가 적극적으로 현장 개입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는 일부 소수의 침해자로 인해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다수의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공동 이해와 더불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다수 교육공동체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참가자 모두가 동의하였다.

 

한편 교권을 직업적 권한으로 해석하는 의견과 스승으로서의 소명의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각각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나왔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개념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이해하는 개념이 세대와 주체별로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현 교원지위법 한계를 묻는 질문에는 침해 사후 처리 방안 중심의 법안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학생자치와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 자율 규칙 강화, 교사와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협력적 협의체 운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지도와 규칙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권 확보와 분쟁조정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본 토론회를 통해 제안되었다.

 

현 교원지위법 보완 차원의 사법적 사후 처리 방안 모색에 머물지 않고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학교 문화 정립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인천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접근 방식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침해의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따뜻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지금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 토론회의 최종 결론이었다.

 

본 토론회에 참가한 시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인 유경희 시의원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권한일 수 없고 함께 상생하는 상호보완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검토하여 추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토론회를 준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돋움터’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실’을 학생, 교원, 보호자 대상으로 운영하며 2022년 현재 145개의 초중고 학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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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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