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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한 배달음식점 9개소 적발
등록날짜 [ 2022년12월04일 10시3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배달음식의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순위 상위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중화요리 등을 취급하는 관내 배달음식점 7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5건) ,식품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1건) 등 총 9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ㅊ업소 등 2개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장 내 진열·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ㅍ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ㅂ업소 등 6개소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냉동고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도구, 식품용기 등 기계·기구류에 음식물 찌꺼기나 곰팡이가 끼어있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영업장의 면적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시민이 많이 찾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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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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